재공고 입찰에서도 복수의 인수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의계약이 유력한데, 이때 국가계약법상 개념인 `예정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 매각주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16일 오후 5시까지 잠재인수자들로부터 예비입찰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캠코는 이번 입찰에서도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으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시온과 함께 숏리스트에 올랐던 독일계 엔지니어링 업체 M+W는 그동안 가장 강력한 인수의사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이번 입찰에도 참가할 것이 유력하다.
하지만 M+W가 단독입찰해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헐값매각 방지를 위해 마련되는 예정가격이라는 변수가 있다.
캠코 측은 경쟁입찰에 비해 수의계약때 가격협상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상대평가 기준과 함께 예정가격을 책정할 계획이다.
예정가격은 구주(채권단 지분 50.07%)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구주 매각과 병행하는 신주발행은 1년간 보호예수를 전제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방식을 따르기 때문이다.
쌍용건설 매각 관계자는 "재공고 입찰에서 한 곳만 들어와도 일단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다만 수의계약때는 구주에 한해 예정가격을 마련, 해당 가격을 넘어야 매각이 성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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