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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현무, 한석준 아나운서에 대해 "사내 보고 체계를 제대로 밟지 않고 외부 행사를 진행했고, 사례비로 물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 다음의 중징계다.
KBS는 이 외 다른 여섯 명의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외부 행사 관련 내용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KBS 관계자에 따르면 아나운서들의 외부행사도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KBS는 아나운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행사에 출연할 수 없게 돼 있다. 외부 행사를 하더라고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실비 범위를 넘는 사례금은 KBS에 넘겨주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