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의 아내는 고민끝에 동사무소를 찾았고, 희소식을 접했습니다. 서울시가 A씨 가족에게 서울형 긴급복지로 생계비 70만원(3인 기준), 초등학생 교육급여 22만1600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민간자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해 현금 20만원과 생필품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시 지원으로 숨통이 트인 A씨는 정기적인 물리치료로 건강이 많이 호전돼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 다른 이들보다 더욱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A씨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인데요. 이들에게 겨울은 혹독한 고난의 시기입니다. 가처분 소득도 낮지만 무엇보다 난방비 부담이 커져 생계비 지출이 다른 계절에 비해 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겨울철 벼랑끝에 내몰려 있거나 혹은 그런 징후가 보이는 소외·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대상도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자 아니어도 위기 상황이면 긴급지원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4개월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복지 사각지대 조사 대상을 올해 13만명에서 내년 34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민관 인적안전망을 통한 조사 40만명까지 더해지면 총 74만명 규모의 취약계층을 찾아 촘촘하게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취약계층은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이거나,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을 가리킵니다.
복지부는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나 기초생활보장 등 선정범위를 벗어나도 위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각 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긴급지원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초생활보장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개별사안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법적 지원 대상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근접한 이들에게는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한 거죠.
긴급지원은 1인 소득 기준 128만원(중위75%), 재산기준으로 1억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생계비는 44만1900원(1인기준), 의료비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138만4061원(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려면, 가까운 동사무소로 방문해 사회복지 담당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서울시, 아파트관리비 체납 등 위기징후 정보 수집 확대…폐업자 등 채무조정 상담도
서울시 역시 겨울철 소외·위기가구 발굴에 소매를 걷어 부쳤습니다. 지난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집중 발굴·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잠재적 위기가구 발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 겨울철 집중발굴기간에는 위기징후 정보 수집 항목을 단전·단수 가구 등 등 기존 29종에서 32종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체납가구,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 사망가구 등 3종을 추가해 위기징후를 빠르게 포착하겠다는 겁니다. 지역사회도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민간복지기관과 중간지원조직, 통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복지공동체와 협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위기가구는 긴급지원과 공적·민간자원 연계해 지원이 이뤄집니다. 우선 위기가구는 ‘선(先) 지원 후(後) 심사’ 원칙을 적용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수급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가구특성별 소득 산정 제외 여부 등을 진행합니다.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수급권자에 해당해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해 개별가구 특성에 따라 취약계층 우선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사후심의합니다. 긴급한 위기가구의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우선하고, 자치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복지지원대상으로 사후심사를 실시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죠.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계층(중위소득 100%이하)은 희망온돌위기긴급기금을 이용하면 주거비,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은 서울시복지관협회가 지역복지관을 통해 신청받아 심사 후 취약계층 1가구당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은 긴급한 주거위기 취약계층(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해 1가구당 5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제공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한적십사자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재단은 자치구를 통해 신청한 취약계층에 대해 1가구당 최대 500만원,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사업은 일정 조건을 갖추면 생계비와 주거비·의료비·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90%이하, 재산기준 1억5000만원, 금융자산 7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실패, 폐업 등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솔루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초기연체 발생 시 곧바로 시, 금융복지상담센터로 안내하고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 후 6개월 이내 재기지원 사업 신청자에게는 채무조정상담을 받도록 연계 지원합니다.
이밖에 찾아가는 현장복지상담소도 지속적으로 운영합니다. 금융상담사와 변호사가 서울역, 탑골공원에서 복지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취약계층이 밀집해 있는 지하철 역사, 지역복지관, 임대아파트, 공원 등에도 찾아가는 서울시청 버스를 통해 순회 상담소를 여는데요, 지원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