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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전깃줄이…’ 여대생 사망, 부산 여행 사진에 남은 ‘증거’[그해 오늘]

강소영 기자I 2024.05.16 00:01:00

목에 전깃줄 감긴 채 발견된 여대생의 사인 오리무중
CCTV에 마스크 男 찍혔지만 신원 확인 안 돼
손톱서 전 남자친구의 DNA 나왔지만 범행 부인
전 남자친구 여행 사진 보니…손톱자국 가득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4년 5월 16일, 같은 과 여학생 A씨(22세)를 살해한 K대학교 학생 B씨에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자판사)는 이날 A씨를 살해한 혐의로 B씨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2013년 12월 사건 발생 후 5개월 만의 일이이었다.

사건 후 1개월간 범인을 잡지 못하고 답보상태였던 사건에서 결정적인 실마리는 ‘한 장의 사진’이었다.

사건은 2013년 12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의 한 원룸에서 K대 2학년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기말고사를 앞둔 A씨의 목에는 휴대전화 충전기 줄이 감긴 상태였고, 당시 경찰은 언뜻 보면 질식해 숨진 듯 보이는 모습에 자살인지 타살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학교 성적도 우수했고 평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과 수석을 놓치지 않는 등 성실한 생활을 해왔다. 그의 주변에서는 과로사가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다고.

A씨의 죽음 이후 같은 과 학생들은 일제히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A양의 한 친구는 “우리 과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똑같다. 항상 과 1등이었다”며 A양의 사망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뚜렷한 자살 동기를 찾지 못하던 가운데 원룸 인근에 설치된 CCTV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범행 시각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마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인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었다. 이 남성의 신원만 밝혀지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지만 사건 발생 한 달간 남성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하며 사건은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 A씨의 두 손톱에서 한 남성의 DNA가 검출됐다. 해당 DNA는 A양과 1년 간 사귀었던 전 남자친구 B씨였다.
(사진=게티이미지)
◇“다시 만나자” 이어진 집착…결국 자살 위장까지

두 사람은 2012년 10월부터 약 1년간 만난 뒤 2013년 헤어졌다. 그 뒤 A씨는 다른 남성을 만났고 B씨는 군대를 가겠다고 휴학한 상태였다. 그 사이 B씨는 “다시 만나자”라며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B씨의 집착은 급기야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것으로 변했다.

범행 당일, B씨는 기말고사 기간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 뒤 시험을 보고 나오는 A씨를 지켜보다 따라갔다.

인근의 원룸까지 따라간 B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며 추궁하다 A씨가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격분해 A씨를 목 졸라 죽였다.

B씨는 범행 뒤 A씨를 자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전깃줄을 A씨의 목에 감아놓았고,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부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는 DNA가 나온 뒤에도 “A씨를 만나긴 했지만 말다툼을 벌이다 따귀를 맞아서 그런 것”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건 바로 부산 여행 알리바이를 위해 찍은 사진 한 장이었다. 광안대교 앞에서 셀카를 찍은 B씨의 양 목에는 A씨가 저항하며 생긴 손톱자국이 선명했다.

결국 경찰은 6시간에 걸쳐 이를 추궁했고 B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의 목에 휴대폰 충전기 줄을 세게 감아놓고, 범행 당일 부산으로 여행을 가는 등 알리바이를 만들어 범행을 부인하려 했기에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계획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후회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건네 피해를 일부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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