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하정우는 지난 2월 소속사를 통해 의혹에 대해서 불법 투약은 없었으며, 차명으로 투약한 것은 해당 병원 원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소속사는“얼굴 부위 흉터 때문에 평소 고민이 많던 중 2019년 1월 레이저 흉터 치료로 유명하다는 모 병원 원장을 소개받았다”며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10회 가량 강도 높은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서 “원장의 판단 하에 수면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이다”고 밝혔다.
하정우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 소속사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코스피 1만' 못 가란 법 없다…반도체 다음은 전력·원전주 [7000피 시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601879t.jpg)
![오라클 3100억·메타 2300억…국세청, 조세소송 줄패소[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60202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