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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경영 KBS, 임직원 1인당 휴가보상비로 500만원 지급

김현식 기자I 2021.07.02 17:12:16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BS가 2018~2019년 직원들에게 해마다 휴가보상비(연차수당)로 500만원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중앙일보는 박대출 국민의힘이 의원실이 KBS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1인당 연차수당 평균액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565만원, 521만원이었다. 사용하지 않아 보상받은 연차휴가는 1인당 평균 각각 15.9일, 11.9일이었다. 하루당 보상액이 2018년에는 36만원, 2019년에는 44만원이었던 셈이다. KBS는 휴가 수당으로만 2018년에 245억원을, 2019년에 22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2018년 585억원, 2019년 759억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KBS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과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2014년 KBS의 경영 악화 요인 중 하나로 휴가보상수당을 지적한 바 있다.

임병걸 KBS 부사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차수당 등 어떤 계산방식에 관해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며 “현재 노사가 합의를 해서 과도하게 지급된다는 우려 혹은 오해를 받고 있는 연차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내리는 합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 방송사에 비해 인력, 제작비, 출연료 등에 많은 비용을 쓰지 않고 있다면서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BS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에 “2016년부터 연차촉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방송사라는 특성과 인력구조상 한계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향후 직원들이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KBS는 현재 수신료 인상을 추진 중이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수신료 조정안은 KBS 이사회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KBS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총 3차례(2007·2011·2014) 수신료인상을 추진한 바 있다. 3차례 모두 이사회 의결 절차를 완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인상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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