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홍상수 감독, 유책 배우자"…法, 이혼 청구 기각(종합)

박미애 기자I 2019.06.14 15:18:28
홍상수 감독(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와 이혼에 실패했다.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홍 감독은 A씨와 법적 부부를 이어가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홍 감독이 2016년 11월 이혼조정을 신청한지 2년 7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국내 법이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주의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날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도 기각될 것으로 관측됐다. 재판부는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으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같이 판결했다.

홍 감독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함께 작업하며 만난 김민희와 교제 중이다.

홍 감독의 이혼 소송은 김민희와 교제 소식이 전해진 뒤 홍 감독이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정은 A씨에게 관련 문서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무산됐고, 홍 감독은 그해 1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이혼 재판의 첫 변론기일이 열릴 때까지 대응하지 않았다가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대리인을 선임했다. 이후 양측 사이에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혼 소송이 재개됐고, 결국 이날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홍 감독과 A씨는 1985년 결혼, 둘 사이에 딸 한 명을 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