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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사행성 게임 광고 손배소 패소 '항소한다'

박미애 기자I 2015.09.15 17:20:15
김병만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사행성 게임에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다며 한 온라인 게임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개그맨 김병만이 항소한다.

김병만 소속사 SM C&C는 15일 “증거를 보강해 항소할 것이다”며 “사행성 광고에 초상권이 침해됐다. 항소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병만 류담 노우진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광계 계약에 없는 사행성 게임 홍보에까지 자신들의 성명·초상을 이용했다며 온라인 게임개발 및 PC방 가맹사업을 하는 I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I사의 온라인 사이트에 한정해 계약을 했는데 온라인 사이트 외에도 자신들의 동의 없이 광고사진을 가맹사업 홍보를 위해 가맹점에 무단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청구는 I가 광고사진을 가맹점에 배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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