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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한음저협과 서태지가 벌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태지는 협회 청구 금액 1억2000여만원 중 25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반환하고, 협회는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한음저협은 지난해 5월 서태지를 상대로 낸 저작권 청구 소송 패소했다. 서태지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리수수료 및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했고 서태지는 이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금액 전체를 강제집행으로 회수했다. 한음저협은 다시 비용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12년 간 이 공방이 이어져왔다.
한음저협과 서태지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이고 화해함에 따라 서태지의 협회 재가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태지는 지난 2002년 5월 한음저협과 신탁관리계약 만료를 앞두고 협회가 패러디가수 이재수에게 저작물 사용을 허락한 일에 반해 협회를 탈퇴했다. 소송이 마무리 된만큼 협회 측은 서태지에게 다시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 중이며 서태지 측 역시 이 사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는 올 가을 정규 9집을 발표하고 전국 투어를 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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