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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측 “A씨 일당, 합의금으로 10억 요구”

김윤지 기자I 2016.06.20 21:38:02
박유천(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A씨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요구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유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20일 오후 강남서에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취소한 A씨 등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 측은 박유천과 박유천의 소속사에 중국으로 갈테니 10억 원을 달라고 했다. 박유천 측은 이를 거절했고, 이후 A씨는 박유천을 고소했다.

이날 박유천이 고소한 상대는 A씨를 비롯해 A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로 알려진 인물까지 모두 3명이다. 박유천 측은 A씨와 함께 고소된 두 사람이 사건 발생 후 박유천에 대한 고소장 제출 전까지 A씨와 함께 했다며 공범으로 고소했다. 박유천 측은 추가 고소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비슷한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A씨는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10일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이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14일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또 다른 여성 B씨가 16일 박유천을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 주점에서 박유천이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강간했다는 내용이다. 17일에는 C씨, D씨가 박유천을 같은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14년 6월 11일 저녁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을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가 여럿이 박유천의 주거지로 이동해 계속 술을 마시던 중에, 6월 12일 04시께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강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D씨는 박유천과 지난 2015년 2월2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가라오케에서 만났으며, 술을 마시다 자신이 화장실에 가자 뒤따라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강남서는 전담수사팀의 규모를 늘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주말 A씨의 고소 건과 관련해 사건 당시 동석자를 소환해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추가 고소장을 낸 여성들도 불러 사건 당시의 상황을 파악했다. 조만간 박유천의 소환 조사 일정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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