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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 매체는 교정본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고영욱의 출소일은 2015년 7월 10일로, 출소까지 117일 남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영욱은 출소일을 차분히 기다리며 문제없이 복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3년 12월 대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등 항소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남부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서 보낸 기간인 11개월여 가량을 제외한 1년 7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