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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탁재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김정은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및 담당 기자, 탁재훈의 아내 이효림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10일 탁재훈의 아내인 이효림 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탁재훈이 이혼 소송 중인 이효림 씨가 위와 같이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위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고, 이씨가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탁재훈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현재 진행중인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또 김 변호사는 “탁재훈은 도박사건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소송 상대방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기초한 악의적인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탁재훈 측은 앞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인 의혹을 사실인양 게재하는 모든 언론매체에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