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테이스티가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소송 선고에서 “원고 ‘테이스티’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라고 판결했다.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금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금번 사례가 한국과 중국의 올바르고 투명한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테이스티는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한국 활동을 종료하고 중국에서 새 앨범을 내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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