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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이인복 재판장)은 26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등 원심을 확정했다. 연예인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고영욱은 치욕스러운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영욱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형량이 너무 약하다’며 판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네티즌은 “연예인이라고 봐주는 것인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놨는데, 용납할 수 없는 판결이다”(ID: mj_8**/네이버), “2년 6개월이 무슨 의미냐? 징역 실형 260년 이렇게 구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초범도 아닌데 일반 시민이 그랬다면 저 형량이 나오겠는가”(ID: band*) 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일각에서는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다신 이러한 행동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ID: popo**)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오피스텔,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물리적 행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당시 모두 19세 미만의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인 점 등을 미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다른 두 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거나,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형량을 부여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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