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모델 섭외팀장’이란 직위로 만난 여성 모델과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7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내달 8일 법원의 1심 서노가 열릴 예정이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재판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일 시 A씨가 최근에 출연한 영화가 개봉 당시 SNS상의 디지털 범죄를 추적하는 스토리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범죄를 다룬다는 평을 받은 바 있는 만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A씨의 소속사이자 이 영화의 제작사 측은 “당사자에 사실 여부 확인차 전화를 시도했지만 아직 받지 않는다”며 “연락이 닿고 사실 확인 및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쓸어담는 수준” 연말 다이소 명동…외국인 쇼핑 러시 ‘들썩'[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0800068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