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범죄도시’, 불법 영상 유포자에 2차 고소장 제출

이정현 기자I 2017.12.12 17:04:13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영화 ‘범죄도시’ 측이 불법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2차 고소장을 접수했다.

‘범죄도시’의 투자배급사 키위미디어그룹은 “‘범죄도시’를 온라인 상에 불법 유포한 이들에 대하여 이달 초 고소장을 접수한데 이어 추가로 발견한 불법 유포자들에 대하여 2차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키위미디어그룹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사이트에 불법으로 영상을 게시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시사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불법 게시물이 업로드 될 경우,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용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영상물을 재생할 수 있기에 심각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유포된 영상물을 재생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이용자들이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불법 영상물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했다.

‘범죄도시’ 측은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