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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비난 조PD, 추성훈 동의 없이 초상권 사용 의혹

고규대 기자I 2013.09.27 17:08:02
추성훈 초상권 불법 사용 의혹을 받은 조PD 뮤직비디오 장면.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가수 조PD가 신보 뮤직비디오에 사전 동의 없이 이종격투기 선수 추성훈의 모습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성훈의 소속사 측은 몇몇 매체와 인터뷰에서 “추성훈의 모습이 동의없이 뮤직비디오에 쓰일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장면은 추성훈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담긴 뮤직비디오의 첫 부분이다.

조PD 측은 ‘조PD 직접 초대한 셀러브리티’ 등의 수식으로 추성훈과의 친분을 드러냈다. 그러나 추성훈 측은 친분 관계도 깊지도 없는데 홍보에 활용한 후 문제를 제기하자 대처 자세가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PD는 과거 음악 불법 다운로드를 비판한 노래 ‘프리뮤직’을 발표한 바 있다. 조PD는 ‘프리뮤직에서 “유토피아는 헛된 꿈이야/모두 자기 이익 쫓아 움직일 뿐이야/부익부 빈익빈 부조리로 가득한/자본주의의 희생양이 내가 될 줄이야”고 주장했다.

불법 다운로드로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하던 조PD가 초상권 불법 사용 의혹을 받았다는 게 아이러니하다는 게 네티즌의 평이다.

조PD는 26일 오전 새 앨범 ‘인 스타덤 버전3.0 (In Stardom V3.0)’ 타이틀곡 ‘메이드 인 이태원’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조PD 측은 “본인에게 동의를 구했는데 제대로 소속사에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언론과 인터뷰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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