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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측은 “당해 변호사가 JMS 관계된 일을 했는지는 몰랐다”며 “당해 변호사는 당시 대한변협 집행부 자격으로 위촉됐다”고 설명했다.
대한 변협에서 위촉한 공익 프로그램 자문단은 피해자들이 요청 시 법률 자문 및 법률 지원을 맡는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 JMS 관련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들은 법률 자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이어 “관련 변호사는 자문기간 동안 특별히 지원 역할을 해주신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JMS 방송 관련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SBS 측은 “JMS 피해자들과 관련 방송내용이 법률 자문단에 노출될 수 없다”며 “SBS는 JMS 관련된 자문 변호사를 해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SBS의 공익 프로그램 법률 자문을 담당한 변호사 중 한 명인 A 변호사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의 성폭력 사건을 맡아 변호를 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는 ‘JMS, 달박골 정명석은 어떻게 교주가 되었나’ 편을 방송하며 정명석 총재의 성폭력 범행 등을 다뤘는데, 정명석 총재의 변호사가 법률자문단에 포함되며 방송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SBS 측은 해당 변호사가 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해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