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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배우 김혜선의 전 소속사가 김혜선과 전속계약 분쟁의 주된 원인은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혜선 전 소속사 A사는 16일 오후 “김혜선과 분쟁의 원인이 전적으로 소속사의 폭행으로만 비춰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명이 필요할 듯 해 몇 가지 쟁점을 정리했다”며 보도자료를 발송했다.
이 자료에서 A사는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김혜선의 소속사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와 불성실한 방송활동, 이로 인한 상호 불신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A사는 김혜선이 2007년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여러 곳에서 빌린 돈을 제 때 갚지 못해 채무자들의 상환독촉에 시달렸고 일부 채무자들은 방송국에도 찾아와 방송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여서 수억 여원을 빌려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사는 “김혜선은 현재까지 이 채무를 갚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투자를 미끼로 소속사 대표와 그 가족에게 더 많은 돈을 가져갔다. 또 김혜선은 소속사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방송 출연 계약을 진행하는 정황도 포착됐다”며 “이를 풀기 위해 지난해 3월 술자리를 갖다 감정이 북받쳐 멱살잡이에 이른 것을 김혜선이 폭행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사는 또 “소속사에 수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 김혜선이 폭행사건을 앞세워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데 대해서는 소속사 역시 억울함이 있다”며 “이번 분쟁의 일차적 원인은 전적으로 김혜선의 경제적 곤궁과 이로 인한 방송 활동의 어려움, 그리고 이를 돕기 위해 거액을 융통해준 소속사의 호의를 저버린 후안무치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A사는 이와 함께 “김혜선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외에 소속사 대표 K씨에 대한 사기 혐의로도 고소된 상태”라며 “김혜선은 지난해 소속사 대표와 가족들에게 투자를 미끼로 1억3000만원을 빌려가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고소장은 6월 말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접수돼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혜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전속계약 해지 및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A사 대표가 입힌 상해 등으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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