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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항소부에 항소 이유서를 냈다. 항소 이유서는 항소의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사실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걸 뜻한다. 애초 검찰은 이지연과 김다희에 내려진 형량이 사회적 파장에 비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낸 항소이유서를 검토해 심사를 실시한다. 심사결과 항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도 있다.
앞서 피해자 신분인 이병헌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낸 상황.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이유서와 피해자의 입장을 종합해 항소 진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이지연과 김다희에 대해 각각 징역 1년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