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SPN 박미애 기자] 이효리 전 소속사 엠넷미디어가 표절곡 작곡가를 상대로 이번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엠넷미디어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이효리 4집이 표절로 2개월 만에 활동을 중단, 3억 6000만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전체 피해 금액 중 1억 원을 우선 배상하라면서 이씨와 그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소속사 대표에 대해서는 표절곡을 판매하는데 가담했고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외국곡을 표절해 자신의 창작곡으로 속이고 2700만 원을 받고 판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로 구속됐다.
!['코스피 1만' 못 가란 법 없다…반도체 다음은 전력·원전주 [7000피 시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60187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