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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최진실의 사망으로 엄마를 잃은 두 아이는 누가 키워야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진실은 지난 2000년 당시 야구선수였던 조성민과 결혼, 슬하에 아들(7)과 딸(5)을 뒀으며 이혼 후 양육권을 확보해 자신이 두 아이를 키워왔다. 또 최진실은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두 아이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진실의 사망으로 아이들을 아버지인 조성민이 키워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할머니가 양육해야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조성민의 친권 유지 여부다.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감독하기 위해 신분상, 재산상 갖는 권리와 의무를 뜻한다.
자녀에 대한 친권은 이혼을 했더라도 부모가 함께 갖고 있으며 양육권을 행사할 권리만 어느 한 쪽이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망으로 최진실의 친권은 소멸됐기 때문에 두 아이에 대한 친권은 조성민에게만 남게 됐다.
하지만 조성민이 친권을 상실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만약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심한 폭행을 하는 등의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친권 상실을 선고받았거나 스스로 포기했다면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던 전 아내가 사망했더라도 이를 자신의 권리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경우 아이들은 외할머니가 키울 수 있다.
반면 아버지의 친권이 살아있는 상황이라면 외할머니는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자, 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기 어렵다. 최근 가정법원은 아이와의 친밀도, 양육환경 등을 고려해 양육권자를 결정해 친인척을 양육권자로 인정하는 판례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대법원 판례는 아니다. 외할머니가 손자와 손녀를 양육하려면 아버지의 친권 상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이 관계자는 또 “최진실이 자녀의 성을 바꾸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허락받았지만 그것은 친권과는 별개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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