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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개그맨 신동엽이 휘말렸던 6억원의 채무 청구 소송이 취하됐다.
신동엽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영진의 권태형 변호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은 제기한 측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기하지 않았어야 할 소송”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측은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신동엽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6억원의 채무는 신동엽이 사업에 참여했던 회사의 전 공동대표가 회사명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해 신동엽이 연대보증을 섰던 것이라는 게 권태형 변호사의 설명이다. 권 변호사는 또 현재 신동엽은 이 사업에서 돈을 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 변호사는 신동엽의 스톰이앤에프 주가조작사건 관련설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으로 오히려 신동엽은 본인 명의 주식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아직까지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올 초 참고인 자격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을 뿐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것은 성립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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