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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3인, SM 상대 30억 소송 제기

양승준 기자I 2010.06.28 22:56:54

전속계약효력정지 본안 소송 25일 제기

▲ 시아준수·영웅재중·믹키유천


[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시아준수·영웅재중·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세 멤버(이하 동방3인)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번 소송에서 총 30억원의 배상을 함께 요구했다. 

28일 동방3인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한 관계자에 따르면 동방 3인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동방3인은 이번 소송에서 "SM과의 계약기간이 13년인데 이는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사실상 종신 계약"이라며 "계약이 깨져도 멤버들이 내야하는 손해배상금도 너무 많아 부당한 전속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속 계약이 무효이므로 SM이 동방신기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부당이득"이라며 "1인당 10억원씩 30억원을 세 멤버들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동방3인은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7월 SM을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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