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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내년부터 선수 임대 숫자 제한한다...프로B팀, K4리그 출전 가능

이석무 기자I 2020.12.15 18:52:41
프로축구연맹이 15일 제8차 이사회를 열고 각종 리그 규정을 논의했다. 사진=프로축구연맹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내년부터 K리그에서 무분별한 선수 임대가 제한된다.

프로축구연맹은 15일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선수 임대 제도를 결의했다.

당장 내년 22세 초과 국내 선수에 대해서는 구단별 5명 이하 선수만 K리그 내 타 클럽에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타 클럽으로부터 임대받을 수 있는 선수 숫자도 5명까지만 허용된다. 같은 클럽 간에 임대 또는 임차할 수 있는 선수의 숫자는 1명으로 제한된다.

또한 2024년부터는 국체축구연맹(FIFA) 제도와 동일하게 국내외를 불문하고 6명(같은 클럽 간에는 3명)까지만 임대할 수 있다. 임대 받는 선수 숫자도 6명까지만 허용된다. 단, 상무 입대로 인한 임대는 예외로 하며, 22세 이하 선수의 임대는 무제한 허용된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FIFA는 유소년 육성 독려 및 우수 선수 독점 방지를 위해 22세 초과 선수에 대한 해외 임대 숫자를 8명 이하로 제한햤다. 2024년부터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6명 이하(같은 클럽 간에는 3명)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쳤다. 이에 따라 K리그도 선수 임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 및 이적 계약서에 ‘원소속 구단과의 경기 출전 불가’ 조항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FIFA와 유럽축구연맹(UEFA)은 양 구단 간 합의를 이유로 한 임대 선수 불출전을 불허하고 있다. K리그에서도 군 팀 임대계약서 상에 임대 선수가 원소속팀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형평성 문제로 폐지된 바 있다.

한편, 내년 시즌부터는 ‘프로 B팀’ 선수들이 K4리그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연맹은 젊은 선수들의 공식 경기 출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2021시즌부터 K리그 구단들이 ‘프로 B팀’을 운영할 경우 K4 리그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K리그 구단들은 2021시즌부터 R리그(2군 리그)에 참가하거나 별도 B팀을 구성해 K4 리그에 참가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K4리그에 참가하는 ‘프로 B팀’은 11명의 출전선수 중 23세 이하 선수가 7명 이상이어야 한다. 프로 경기에 출장한 횟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B팀 참가가 제한될 수 있다.

그밖에도 이번 이사회에서는 기존 선수규정과 경기규정 중 불분명하거나 미비했던 부분들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다.

선수규정에서는 외국인 쿼터에 산입되지 않는 선수에 대한 정의를 기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 선수’에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주민 중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거주동포로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그 외 연맹이 정부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외국 국적 선수가 아니라고 판단한 자’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기존에는 클럽라이센싱에만 규정되어 있던 ‘P급 자격증 미보유 감독대행의 60일 이상 업무수행 불가’ 조항을 선수규정에도 명시했다. 선수 겸 코치, 즉 ‘플레잉코치’를 등록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7월에 진행되는 추가등록기간 중 신인선수를 등록한 경우 계약 첫 해 기간은 1년의 계약기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해 계약금을 받는 신인선수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한 규정과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우선지명을 받은 후 해외에 진출한 지 5년이 경과한 유스 출신 선수가 우선지명구단의 동의를 얻어 타 구단에 입단할 경우에는 신인선수 계약조건이 아닌 자유계약선수의 조건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부터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FA선수의 경우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는 현 소속팀 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들과도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규정에서는 그 동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던 경기장 부대시설들을 필수사항으로 변경해 연맹이 정한 경기장 시설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경기장 내 앰뷸런스는 반드시 특수구급차를 포함해 2대 이상 대기하도록 명시했다. 선수 겸 코치(플레잉코치)의 경고누적에 따른 출장정지 기준은 선수가 아닌 코칭스태프의 경고누적 횟수(3회-2회-1회 마다 1회씩 출장정지)에 따르도록 했다.

경기시작시간 및 하프타임 후 재개 시간을 1분 이상 지체할 경우 귀책사유 있는 클럽에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될 때마다 제재금을 2배씩 상향해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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