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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논란’ 조영남 “조수가 불법? 현대미술 모르는 소리” 무죄 주장

김윤지 기자I 2016.11.21 15:05:24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그림 ‘대작 논란’ 관련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 번째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대작 논란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조영남과 전 매니저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8단독으로 진행된 사기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조영남은 A씨를 만나기 전까지 30년 동안 자신이 홀로 그림을 그렸다면서, A씨를 조수로 칭했다. 그는 “조수를 쓰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면서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기회도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 후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조수 쓰는 것이 미술에서 무슨 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현대미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라며 “제가 보기엔 미술에서 얼마든지 조수를 쓸 수 있다. 불법이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행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조수 쓰는 게 왜 관행이 아닌지 모르겠다. 시간이 없으니 화투를 일일이 그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귀설에 대해서도 “이 나이에 무슨 복귀냐”면서 제작진의 섭외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불러주면 나가야지”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 측과 조영남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지 여부 또한 살펴볼 계획이다. 다음 달 21일 조영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된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화가 A씨 등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후, 배경에 경미한 덧 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부터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렸고, 조영남이 이를 고가에 팔았다고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점 이상, 또 다른 무명화가 B씨는 29점의 완성작을 조영남에게 전달했다. 조영남은 이들에게 건네 받은 완성작을 30~50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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