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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SBS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를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관계가 틀리는 등 허위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남주혁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판단했다.
제보자는 2022년 한 언론사를 통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고, 가해자 중 하나가 남주혁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남주혁의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소속사나 배우에게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보도”라며 기자와 제보자를 고소했다.
한편 남주혁은 지난해 3월 입대해 육군 제32보병사단 군사경찰대에서 군 복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