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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매연 회원사는 음산협에 KBS 방송 심의접수를 하면서 보상금 등록을 함께 안내받게 된다. 제작을 했으나 등록하지 않은 음반도 별도로 통보받을 수 있어 방송 또는 공연보상금을 지급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음산협 측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미분배 보상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 회원사는 물론이고 두 단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초 회원 간의 분쟁여파와 보상금관리 미흡을 지적받아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로 문체부와 행정소송 중인 음산협은 보상금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까지는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문체부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상금관리업무와는 별도로 음반제작자의 신탁관리단체로 역할을 해온 음산협은 해외에 진출해 K-POP 콘텐츠의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도 한매연과 공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국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교류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