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징역 1년 다희' 항소…양형되려면 이병헌 합의서 필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민정 기자I 2015.01.19 10:31:59
사진=다희 SNS, 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이병헌 50억원’ 협박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글램 다희가 항소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는 ‘이병헌 50억원 협박’ 사건의 사건 1심 공판 현장을 찾아 이날 전해진 판결 결과와 함께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다.

배우 이병헌에게 50억원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은 1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내 항소장을 접수해 항소할 수 있었고, 다희는 즉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이번에 실형이 나온 것이 너무 무겁다. 집행유예로 풀어달라는 의미에서 항소해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병헌으로 부터 받은 합의서나 탄원서 등을 제출해 형량을 낮춰야 한다”며 “하지만 항소심에서 그런 것들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