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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불발에… 하이브 "법원 현명한 판단"

김가영 기자I 2024.10.29 18:14:29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그룹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이브 관계자는 29일 이데일리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측 관계자는 “현재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어도어 대표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자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어도어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 전 대표의 새 사내이사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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