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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30일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다닌 나라에 못 돌아오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부당한 판결이며 유승준 및 가족과 상의해 항소를 포함한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유승준이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차례 연기한 뒤 다가온 소집기일을 앞두고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해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으며 법무부와 병무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