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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故 김성재, 살인용의자였던 여자친구가 무죄 된 이유

김민정 기자I 2016.08.02 09:51:42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가수 故 김성재의 살인용의자로 지목됐던 여자친구가 무기징역에서 무죄가 된 이유가 공개됐다.

지난 1일 방송된 채널 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는 1995년 11월 24세의 나이로 요절한 가수 김성재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패널에 따르면 김성재는 첫 솔로곡 ‘말하자면’ 무대를 마친 후 숙소에 돌아왔고 당시 숙소에 있던 사람은 매니저, 백댄서, 전 여자친구였는데 다음날 오전 7시경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김성재가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추정했으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다. 그런데 오른팔에만 28개의 주삿바늘이 발견됐다. 정맥을 따라 쭉 이어져 있었다고. 그 모든 자국이 굉장히 선명했다는 점이 특이점이었다. 경찰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했다.

이후 국과수에서 약물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300종류의 마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일치하는 약물이 없었고 13만종의 화합물을 일일이 대조하니 동물 마취제인 졸레틴 성분으로 밝혀졌다. 졸레틴은 애완동물 안락사에 사용되는 성분이었다. 이에 타살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이에 한 연예부 기자는 “당시 법적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다. 1심에서 사건 현장에 둘이 남아있었다는 점과, 김성재의 시신에서 검출된 동물용 수면제를 여자친구가 구입했다는 점, 사망 시각이 사건 당시 둘이 있어던 오전 3시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법의학자들의 소견이 근거로 제시돼 여자친구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김성민의 여자친구는 평소에 애완견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에 자주 방문했으며, 당시 애완견이 치매증상을 보이니 안락사를 시켜야겠다며 졸레틴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자친구는 사망 사건 이후 원장에게 내가 사갔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타살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고.

결국 여자친구는 항소를 하게 됐는데, 김성재와 여자친구는 줄 곧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살해 동기가 없었다는 것이 여자친구 측의 주장이었다.

또 구입한 동물용 마취제는 치사량에 미달된다는 점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었고, 사망 추정시간 또한 잘못됐다는 과학적 증거들을 계속해서 제기하기 시작, 결국 2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날 이상민은 “김성재를 떠나보내며 ‘마지막 노래를 들어줘’라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걸었던 생각이 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밝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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