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된다

이석무 기자I 2016.09.29 12:10:11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스포츠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프로스포츠 단체(5개 종목 8개 단체/한국프로스포츠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와 함께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정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언론계, 법조계,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했다.

이후 문체부는 프로스포츠 8개 단체와 함께 사무총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프로스포츠 단체별 실행 방안을 보완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의 기본 방향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이다. ▲프로스포츠 단체, 구단, 개인의 책임 강화와 ▲부정 방지 시스템 구축, ▲스포츠 윤리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프로스포츠 단체는 부정행위가 프로스포츠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에 동의하고, 단체, 구단, 개인이 함께 책임질 것을 합의했다. 독립적인 상벌기구인 특별상벌위원회를 설립하고 객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2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특별상벌위원회는 단체, 구단의 관리감독 소홀과 개인의 가담, 모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해당단체의 제재 방안(1심)을 최종적으로 재결정(2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납부된 제재금은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예방 기금’으로 통합, 관리된다.

정부는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및 적발 시스템을 마련한다. 문체부는 검경, 방통위, 사감위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의 개별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공익적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암행감찰관제도 등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리그별 부정행위 제재규정을 통일해 일관성 있는 제재원칙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부정방지교육도 실효성 있는 스포츠 윤리교육으로 재개편된다. 프로스포츠 전 구성원을 비롯해 유소년, 학부모, 지도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윤리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각 단체의 규약 내에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해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은 “실효성 없는 공허한 대책으로는 더 이상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며 “무관용 원칙에 근거한 전례 없는 대책을 마련해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리그의 자정 능력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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