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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상당액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의 화폐가치와 그동안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고통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사기 피해자를 10명으로, 피해 금액을 약 3억9000만원으로 적시했다.
이들 부부는 20여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물품대금 등으로 14명에게 수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아왔다. 이들부부의 사기 논란은 유명인의 가족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한 이들이 채권·채무 피해를 폭로하는 이른바 연예인 ‘빚투(빚+Me too)’의 시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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