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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병무청 "유승준 소송? 입장변화 없다. 법대로 할 것"

김민정 기자I 2015.11.19 08:55:56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한국비자 발급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한 유승준에 대해 병무청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는 유승준의 비자발급 소송에 대한 소식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병무청 관계자는 유승준의 입국금지와 관련해 입장변화가 있냐는 물음에 “없다. 한쪽은 소송에서 질 것 아니냐. 그때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얘기하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유승준의 소송에 대해 “재외동포라고 하더라도 병역면탈을 한 사람의 경우 재외동포 관련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 못 하는 법 규정이 있다”며 “여러 가지로 유승준에게 불리한 규정이 있다”고 전했다.

사진-SBS ‘한밤의 TV 연예’
그러면서도 박지훈 변호사는 “13년간 못 들어오고 있다는 가혹한 측면도 있다. 그런 측면을 법원에서 판단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으나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고 이후 유승준은 1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유승준은 영상을 통해 입국 허가를 호소했고,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뒤 유승준은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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