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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아버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종합)

주미희 기자I 2024.06.11 15:11:41

재단 측 변호인 “의사회 의결 거쳐 고소 진행…박세리가 고소한 것 아냐”
“검찰 송치 지난 달…고소인 조사 등 아직 이뤄진 건 없어”
재단 “국제골프학교설립 추진 및 계획 세운 바 없다”

박세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 이사장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박세리희망재단 측 변호인은 11일 이데일리에 “재단 측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소를 진행했다”며 “박세리 이사장이 이사회에 모든 결정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고소한 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소 내용은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다.

재단 측은 지난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박 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일각에서는 박준철 씨가 박세리희망재단 직인을 몰래 사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에 참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세리희망재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어떤 혐의에 대해 판단해 송치한 건지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며 “검찰에 송치된 게 지난 달이어서 수사 진행 방향을 지켜보고 있다. 아직 고소인 조사 등 이뤄진 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세리희망재단은 공식 홈페이지에 “최근 박세리 감독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진행하고 있는 광고를 확인했다. 이에 박세리 감독은 국제골프학교 및 박세리 국제학교(골프아카데미, 태안 및 새만금 등 전국 모든 곳 포함) 유치 및 설립에 대한 전국 어느 곳에도 계획 및 에정도 없음을 밝힌다. 홍보한 사실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박세리희망재단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의 재단법인으로 정관상 내·외국인학교설립 및 운영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은 사유로 박세리희망재단은 국제골프학교 설립의 추진 및 계획을 전혀 세운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계획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가 진행되기 전 관련기관으로부터 박세리희망재단이 제출했다고 하는 사업 관련 의향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박세리희망재단으로 연락이 왔고, 박세리희망재단은 관련기관의 연락을 받고 박세리희망재단 명의의 문서 및 인장이 위조돼 문서가 제출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며 “이에 이사회의를 거쳐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완료됐으며 검찰에 송치돼 수사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세리 희망재단의 모든 의사결정은 등기이사회의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의 판단으로 진행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세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25승으로 한국 선수 최다승을 기록한 ‘한국 여자골프의 선구자’다. 은퇴 후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2020 도쿄올림픽 여자골프 감독직을 역임했고, 현재 골프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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