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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사는 A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아울러 당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가 한 여성병원 원장인 A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이동국 부부가 이전까지 문제를 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설립자 B씨와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인 A씨 사이에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B씨 측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동국은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전 원장 측과 교류조차 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A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4일 한경닷컴이 ‘소 취하’로 알려진 이번 사건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며 다시 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