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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순관 판사는 31일 ‘비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고 언론에 유포해 기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된 의류사업가 이 모씨 공판에 비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원은 비가 근무 중인 부대에 곧 증인 소환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씨 다음 공판은 오는 9월11일 열린다.
하지만 비의 증인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비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강제로 법원에 세울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인 의류업체 J사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에게 전달해 공론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비는 관련 보도한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5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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