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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배우 이병헌에 대해 전 여자친구 권모씨가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없던 일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4단독 정헌명 판사는 12일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 원고 권씨가 참석하지 않아 소 취하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앞서 2차례 예정됐던 변론기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권씨는 향후 같은 건으로 이병헌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권씨는 지난해 말 이병헌 때문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앞서 2차례 예정됐던 변론기일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후 1개월 내에 해야 하는 3차 변론기일 지정은 마지막 날인 지난 6월21일 오후 늦게 신청을 했지만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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