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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구하라의 친모 송씨는 법적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의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 재산 몫인 50%를 구하라의 친오빠에게 양도했다.
부친의 상속지분 양도에 따라 모친과 친오빠가 구하라의 재산을 5:5로 나누게 됐지만, 구하라의 오빠 역시 어린 자녀를 버리고 집을 떠났던 친모가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하라의 오빠는 “친부는 구하라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부담했고 데뷔 이후에도 보호자로 적극 도왔다”며 소송 이유를 전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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