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미녀파이터' 송가연, 소속사에 계약해지 요구

이석무 기자I 2015.04.13 11:10:52
송가연.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미녀파이터’로 최근 활발한 활동을 벌여온 송가연(21)이 소속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가연의 대리인은 지난 6일 소속사인 수박 E&M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내용증명에 따르면 송가연은 ‘소속사가 운동선수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방송 출연에 따른 정산을 2월 이상 지체했으며, 정산 내역을 알려준 바도 없다.’, ‘본인이 원치 않는 방송을 강요했다’, ‘계약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체결된 것이 아니다’ 등을 계약해지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송가연의 소속사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운동선수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 최고의 격투기팀인 팀 원(ONE)에 위탁돼 훈련하고 있다”라며 “종합격투기 선수로서 보완할 부분이 많았던 송가연 선수에게 집중적인 맞춤 훈련을 1년 넘게 제공해 왔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외부 체육관 및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해가며, 송가연 선수의 기량 향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또한 정산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선 “지금까지 수익금에 대한 정산 의무를 단 1회도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계약 초기부터 송가연 선수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등 송가연 선수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원치 않는 방송을 강요했다’는 주장과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소속사측은 “방송 촬영은 방송사 촬영팀 일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금전적 수익이 크게 발생하는 소위 행사(오픈식, 사인회 등)에 송가연 선수를 단 한 차례도 참여시키지 않았고 강요한 적도 없다. 또 본사와 송가연 선수와의 계약 내용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항에 따른 것으로 공정하게 체결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제 갓 20살이 된 송가연 선수가 독단적으로 계약 해지와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그동안의 모든 갈등에도 송가연이 겪었을 심적 갈등에 대해 마음 깊이 이해한다. 앞으로 활동 전반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조율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