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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KBS가 개그우먼 김미화가 공개한 '임원회의 결정 사항'이란 제목의 KBS 내부 문건에 대해 "심의실이 지적한 발음이나 억양의 부정확성에 대한 기준이지 정치성에 대한 기준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미화가 19일 경찰 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문건에는 '내레이터 선정 위원회 구성 관련 프로그램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내레이터가 잇따라 출연해 게이트 키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난 4월 KBS 2TV '다큐멘터리 3일' 내레이터로 활동했던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게 김미화의 주장이다.
KBS 관계자는 이에 "해당 문건에 적시된 임원회의는 심의실에서 연예인 내레이터의 심의 지적에 대한 내부 회의였을 뿐"이라며 "기본적으로 KBS는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혹시 모를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를 판단해 오늘(19일) 오후 입장 표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BS 심의실은 지난 8일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김미화의 '다큐 3일' 내레이션에 대한 심의지적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였다"며 지난 4월4일 방송된 '다큐멘터리 3일'의 '도시의 기억-종로 장사동 기계공구 골목 72시간'의 심의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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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심의실은 "심의지적 내용은 내레이션의 호흡과 발음이 지나치게 작위적이면서 띄어 읽기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부자연스러웠다는 것이었다"면서 "따라서 심의실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인기 연예인을 다큐멘터리 내레이터로 기용하는 최근의 제작풍토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미화는 이에 대해 1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자사 노조가 성명서를 통해 문제 제기한 '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문서 때문에 내가 일종의 기피인물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 내 이마에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 제발 거짓이고 사실이 아니라 말해 달라고 비참한 제 심경을 담아 올린 글"이라며 "하지만 짤막한 하소연을 했더니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으름장을 놓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전 11시에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두한 김미화는 낮 12시30분 현재 경찰서에서 두 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다.
김미화는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실 어제 KBS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충격적이라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화는 KBS 내부에 출연금지문건이 존재하고 돌고 있기 때문에 출연이 안 된답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번 파문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KBS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며 김미화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다.
(사진=김정욱 기자. 권욱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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