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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반짝반짝 착한 가게’라는 제목으로 직접 키운 콩을 수확해 제주지역 장터에 내다 팔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1㎏으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며 장터에서 스케치북에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자신의 사진도 남겼다.
그런데 이를 본 한 누리꾼이 ‘유기농’ 표시에 의심을 품었다.
해당 누리꾼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소길댁 유기농 콩’에 대해 조사를 의뢰하면서 최근 현장 조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능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효리는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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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도를 잘 몰라 실수한 것이라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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