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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배우 김현주가 전 소속사의 소송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김현주는 전 소속사 대표 홍모씨가 자신의 드라마 출연료 8000만원을 임의로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전 소속사 측은 김현주가 지난 6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며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 수익금 2억9200여 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주 측은 전 소속사가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김현주는 지난 14일 종영된 MBC 주말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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