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공공의 적 '불법복제동영상'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영화계에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오는 18일부터 문화관광체육부가 소속 공무원 41명으로 구성된 불법저작권상설단속 경찰단을 꾸리고 저작권 단속의 고삐를 죄고 나섰기 때문이다.
저작권경찰은 기존의 사법경찰권이 없었던 행정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작권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발효에 의해 만들어졌다.
저작권경찰은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에 있어서 경찰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됨으로써 단속의 권한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
저작권경찰은 특히 온라인상 불법저작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유통시키는 헤비업로더를 추적 수사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문화관광체육부 관계자는 "한국영화계가 불법복제동영상의 온라인 유포로 인해 부가판권시장이 전멸하는 등 피해가 많다"며 "다른 분야의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도 이뤄지겠지만 일차적으로 영화를 온라인에 올리는 헤비업로더들에 대한 단속이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불법저작물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용산산가를 금년 내 '불법저작물 클린 존' 지역으로 선포해 불법복제영화 DVD 판매처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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