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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수 등 MBC PD·기자 9인 부당 전보발령 대법서 '무효'

김은구 기자I 2017.04.14 09:41:15
한학수 PD가 SNS에 올린 대법원 판결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영화 ‘제보자’의 롤모델인 한학수 PD를 비롯해 경영진을 상대로 전보발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MBC PD와 기자 9인이 최종 승소했다.

한학수 PD는 13일 자신의 SNS에 ‘전보발령 무효확인,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승소’라는 제목의 글을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문 사진과 함께 올렸다.

한학수 PD는 “2014년 10월 31일 MBC 경영진이 김환균 한학수 등 9인에게 내린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드디어 2017년 4월 13일 승소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1심, 2심 승소에 이어 오늘(13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즉각 효력이 있으므로 사측은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라며 “이로써 ‘PD나 기자 직종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게 더군다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케이트장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신사업개발센터, 송출 주조정실, 경인지사 등으로 낸 발령이 부당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받게 된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한학수 PD는 경영진의 강제발령에 대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었으며 오로지 경영진의 뜻에 맞지 않는 PD와 기자들을 제작일선에서 배제하겠다는 폭거였다고 적었다. 한학수 PD는 “3년여에 걸쳐 제작 일선에서 쫓겨나 귀양살이를 해왔고, 끝내는 법의 최종심을 확인하고 제작 일선에 복귀합니다”라며 “앞에 어쩌면 또 다른 암초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작 PD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조합원의 1인으로서 꿋꿋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 “아직도 해고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동료들이 있고, 여전히 제작일선에서 배제되어 있는 PD와 기자들이 있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하나하나 정상화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학수 PD는 MBC ‘PD수첩’에서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을 파헤친 시사교양국의 스타 PD였다. 박해일이 주연을 맡은 영화 ‘제보자’는 당시 ‘PD수첩’의 사건 보도를 내용으로 삼았다. 그러나 한학수 PD는 2012년 파업 직후 제작일선에서 배제돼 대기발령, MBC아카데미, 신사업센터, 송출을 담당하는 주조실 근무 등을 해왔다.

한학수 PD 등은 이미 1심과 2심에서도 승소를 했다. 항소심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전보발령으로 취재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다양한 사회현실을 취재하고 그 중 공적인 관심과 토론의 대상이 돼야 할 주제를 선별해 보도함으로써 시민의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언론인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할 수 없게 됐다면 이는 당연히 의미 있는 불이익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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