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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은 무혐의 처리에 앞서 지난 4일 자신을 고소한 두 번째 여성 B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자신을 최초로 고소한 여성 A와 A의 남자친구, 사촌 오빠로 알려진 인물 등 3인에 대해 무고와 공갈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나머지 두 명의 여성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고소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성폭행에 관련해 허위로 고소했다가 무고죄가 드러나 법원에서 실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3월 명시적으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고 해도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한 것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것”이라며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