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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4억 명품녀`로 화제를 모은 김경아(24) 씨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국세청장이 엄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탈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은 물건을 압류, 공매처분한다.
10일 국세청 재산세과 관계자에 따르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압류해 공매 처분한다. 부동산의 경우 물납이 가능하지만 핸드백이나 다이아몬드 반지 등은 물납이 불가능하다.
공매 처분해 증여세를 내고 남은 돈은 환급한다. 공매 처분한 금액이 부과금액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만큼 다시 과세한다.
한편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세는 미성년자은 1500만원, 20세 이상은 3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억원까지는 10%, 1억~5억원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김씨가 부모로부터 4억원을 받았다면 공제액 3000만원을 제외한 3억7000만원이 과세대상으로 `1억원*10%+2억7000만원*20%`인 6400만원이 증여세다.
김씨는 최근 한 케이블채널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에 4억원에 달한다는 의상을 입고 출연, “부모에게 받는 용돈만으로 명품을 모았다”며 자신의 방에 있는 수십억원 대 명품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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