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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에 “해당 보도에 대한 민원이 2건 접수됐다”며 “자세한 민원 내용은 공개하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담당 심의부서가 민원 내용에 대한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BS는 지난달 24일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단독 보도를 하면서 이선균과 A씨가 나눈 사적 대화가 담긴 전화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이선균이 “나도 너 되게 좋아해. 그거 알아?”라고 말하자 A씨가 “몰라. 표현을 안 하니까”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KBS는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돼 2개월가량 경찰 수사를 받은 이선균은 전날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선균의 사망 사실이 알려진 뒤 일각에서 마약 혐의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생활 내용을 공개한 KBS의 보도가 과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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