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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쿨케이-디기리, 집행유예 2년 선고

양승준 기자I 2008.10.29 13:15:31
▲ 혈압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쿨케이와 디기리(사진 왼쪽부터, 사진 출처-쿨케이 미니홈피, 디기리 홈페이지)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혈압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뮤직비디오 감독 쿨케이(본명 김도경)와 그룹 허니패밀리 래퍼 디기리(본명 원신종)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9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쿨케이와 디기리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특별한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쿨케이와 디기리는 현역 입영 대상자지만 지난 2006년 온라인상에서 만난 병역 면제 브로커 A씨에게 각각 200만원을 주고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배운 뒤 병무청에 재검을 요청해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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